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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19.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_증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법인에 결손금이 있으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결손금으로 자산수증이익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자산수증이익의 결손금으로 보전되는 결과 수증 받은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법인세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바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입니다.

 

본 규정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므로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을 그 초과분으로 인해 주주가 사실상 이익을 얻는 경우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일 때는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➀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➁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거래

 

➂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거래

 

➃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중인 법인의 경우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주가 분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➄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것, 현물출자란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 물건으로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 및 높은 대가란 양도, 제공, 출자하는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이익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익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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