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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법]취득세의 요건_세금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17.

[지방세법]취득세의 요건_세금변호사

 

[지방세법]취득세의 요건_세금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 중 취득세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토지 등을 실제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 취득세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토지, 건물, 차량, 선박,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으로 인해 새롭게 갖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밖에도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이 합병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명의신탁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하여 재산을 얻는 경우도 모두 취득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언제 취득한 것으로 결정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증여 등의 경우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계약일, 상속 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보다 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매매 등에 의한 경우

대가가 오고 가는 매매 등에 의한 경우는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잔금지급 전에 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차량, 기계장비 등의 경우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신축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2010년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취득가액의 2%로 되어 있었지만 취득분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세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2.8% 이 중에 농지는 2.3%,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3.5%, 매매, 교환 등에 의한 취득은 4%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등기 및 등록대상인 선박 중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2.5%,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은 3%,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건조에 의한 취득은 2.02%이며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02% 이 외의 선박은 2%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는 5%, 영업용 4%,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2%, 이 외의 차량은 2%입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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