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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_상속세가 없는 재산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17.

상속변호사_상속세가 없는 재산

 

상속변호사_상속세가 없는 재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된 재산이라도 국가 정책적 고려,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인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사업가들 중에 일정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증여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익적 사업을 위한 재산 출연행위를 국가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전에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본래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를 과세가액불산입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받았던 상속세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된다는 점과 주식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한 주식 수 등이 그 회사 발행주식 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금절약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비과세상속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전사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 도지정문화재와 해당 문화재, 문화재자료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세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선조의 분묘에 속하는 9.900㎡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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