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분할방법 / 상속변호사추천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14.

상속재산 분할방법 / 상속변호사추천

 

상속재산 분할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 또는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정에 의한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정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대해 정할 것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서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나누는 방법

 

- 현물분할: 개개인의 재산을 상속인 사이에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나누는 방법

 

- 가격분할: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한 상속인이 단독소유자가 됨

 

 

 

 

 

 

 

▶ 협의에 의한 분할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포괄적 수증자 포함)의 전원이 참가하여야 분할의 협의가 가능하고,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의 효과

 

- 분할의 소급효

상속개시된 때에 상속재산의 분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정지조건에 있는 채권 또는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을 가진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상환을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