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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11.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위자료청구권 개념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위자료청구권의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은 이혼 위자료의 주 목적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자료 지급은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자료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양도소득세 부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자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을 얻은 것으로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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