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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장애인 세금 감면_증여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10.

장애인 세금 감면_증여변호사

 

 

장애인 세금 감면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세금 감면 및 면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세제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이렇게 세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연령 제한 없이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일정한 보험료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기본공제를 연령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기본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상자의 수에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연령에 따라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 추가공제

 

장애인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특별공제

 

과세가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다음의 금액은 공제합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합니다.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특수교육비는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외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 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말합니다. 소득이란 필요경비를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하고, 법인세는 법인소득세를 말합니다.

 

▶ 종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11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8가지 소득이 종합소득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는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한 뒤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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