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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2.

 

[상속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과 증여

 

 

안녕하세요.

상속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

 

먼저,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자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때 공동상속을 하게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이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 의무를 포괄적인 일체로서 당연히 상속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으로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또는 상속인과 포괄적 수증자가 함께 있는 경우, 그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분할되기까지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자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의 개시와 더불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에게 상속 포기 및 승인의 권한을 부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로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의 효력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를 승인하는 상속방법입니다.

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입니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그 사회적·경제적 작용이 매우 적으며, 자선·종교·교육·문화 또는 학술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증여(예:기부)만이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에 대하여 외국입법례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민법은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증여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수한 증여로서 사인증여·정기증여·혼합증여가 있습니다.

 

 

 

 

□ 상속과 증여차이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의 핵심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합니다.

반면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합니다.

즉, 수증자가 납부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보유한 모든 자산을 합산해 과세하는데, 현생 최고세율이 50%이다보니, 고액 자산가의 경우 자신이 사망한 후 발생하는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일부를 사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 발생 시 상속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을 줄이는, 즉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동일하지만, 과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 규모라 하더라도 실제 내야 하는 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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