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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환급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11.

 

[취득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지방세·취득세 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달 22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었던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해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사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취득세 감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이 취득세 환급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감면연장의 효과와 취득세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의 취득사실에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특별소비세와 유사하지만, 취득세는 주로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동산, 예를 들면 선박이나 자동차 등에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10,000)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 된 이후,2013년 1월이 되었을때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2451건으로 역대 최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급감소한 것은 취득세 감면의 영향이 얼마나 큰 지 알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가 되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연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거래량 증가를 도모하였습니다.

 

 

◇ 2013년 취득세 환급대상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은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 →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 

2% 

 1% 

9억원 초과 주택 

4% 

 2% 

12억원 초과 주택 

4% 

3%

 

단, 신축이나 상속,증여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취득세 환급방법

 

환급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관할 관청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통지서를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통지서는 시,군,구청이 환급대상자를 분류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즉시 발부가 된다고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우편이나 팩스, 유선을 통하여 은행계좌를 관청에 통보하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면 통상 2~3일 이후에 환급금이 입금이 되며 5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는 자동 소멸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취득세를 납부한 당사자 명의로 되어있는 은행계좌여야 합니다.

※ 만약 취득세환급 대상자인데 통지서를 발부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관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궁금하신분들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시면 환급받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1.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뒤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해줍니다.

 

 

 

 

2. 클릭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검색합니다.

 

 

3.환급금액이 존재하면 금액과 관할지역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등록만 하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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