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비과세 한도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사망하기 전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로,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 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 연대납부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것
이 경우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세목별로 세법을 따로 두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한번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상속세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 되는 경우
1)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증여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세를 하여야 하며, 증여 후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 장애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유기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장애인이 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비과세)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기타 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1,500만원) |
500만원 |
- |
증여세 한도는 10년간 누적이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적용됩니다.
◇ 비과세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1)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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