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증여세율과 증여세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4.

 

 

 

[증여세율]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상속문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하여 무료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증여세'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증여세 같은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비과세저축이나 증여세 면제, 증여세절세방법 등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수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위한 재테크 전략으로 많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재테크 전략에 필수적인 항복인 증여세율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 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세목별로 세법을 따로 두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Q.사람들은 왜 증여세를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A.세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율은 누진과세를 적용합니다.

즉, 더 많은 금액을 줄수록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 증여세율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율 (%)

누진 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다른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증여세 한도는 10년간 누적이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적용이 됩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 시 1천 5백만원)

 5백만원

 없음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한번데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여제의 면제한도는 상속세에 비해 적습니다.

 

 

◎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율을 적용한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합니다.(과세표준X증여세율=증여세)

*과세표준=증여재산-증여재산 공제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