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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법변호사] 재산 상속순위와 상속세 계산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2.

 

 

[상속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

 

◆ 재산 상속순위

 

 

 

 

 

안녕하세요.

상속법의 다양한 경험이 많은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순위는 사실상 상속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들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분배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속소송과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툼에서 가장 큰 힘은 법입니다.

재산 상속순위를 잘 알아두어 내가 받을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속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가장 일반적이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속1순위 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양자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가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의 상속인이 상속순위를 넘겨 받게 됩니다.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주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 상속 2순위 - 직계존속

 

 

2순위에서는 1순위와 달리 상속순위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를 의미합니다.

친가나 외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모가 없을 시에는 조부모도 상속순위를 가집니다.

 

◇ 상속 3순위 - 형제 및 자매

 

직계비속 및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이제 상속 순위가 3순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상속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따로 공인된 유언장이 없으면 법대로 상속순위 및 배분이 돌아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상속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형제 및 자매도 없다면, 이제 먼 친척들이 상속순위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방계혈족이란, 직계 비속의 형제나 형제의 직계 비속을 의미합니다.

 

◇ 상속 5순위 - 특별 연고자

 

상속순위4순위까지 계산해서 다 없다며 다른 방법으로 상속인을 찾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관리인을 법원에서 선임하여, 채권이나 유증 등을 관리하고 상속인을 찾게 됩니다.

이 때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이 요양 및 간호를 했던 사람, 생계를 같이 했던 사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등 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특별 연고자를 찾지 못하면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상속순위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위가 내려가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상속 5순위로 넘어가면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순위에 대한 혼란이 오고 상속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상속법률에 지식이 많은 자의 도움을 받아야 자신의 권리를 찾고 상속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의 세액 계산방법은 <산출세액 = 상속재산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 (본래의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상속공제액) 입니다.

- 본래의 상속재산이라함은 토지나 건물, 예금, 주식 등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재산으로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중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1년 내 2억, 2년내 5억원 이상의 채무부담, 현금, 예금인출과 유가증권 및 부동산권리 등의 재산입니다.

-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 또는 비상속인에게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상속 및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1억이하

 10%

 -

 1억초과 5억이하

 20%

 1,000만원

 5억초과 10억이하

 30%

 6,000만원

 10억초과 30억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초과

 50%

 4억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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