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2013년 증여세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확대
기본법상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개정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의 예금이나 적금 등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중견기업의 가업승계지원
가업상속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즉, 기존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범위를 매출액 1,500만원 이하의 기업을 기준으로 하던것에서 개정법은 매출액 2,000만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증여재산가액계산의 일반원칙 설정
기존 증여유형 이외 새로운 변칙적 우형의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 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했습니다.
4)차명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강화
개정법은 증여세의 탈루방지를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법령에 따라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5) 특수관계법인간 정상거래비율 50% 공제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방지를 위하여 기존법에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개정법은 정상거래비율의 50%만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의 정당한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세법을 아는 지식인의 법률자문을 구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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