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변호사] 지방세종류
우리나라의 조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인데요.
내가 내는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별을 해야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금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란?
각 지방자치 단체의 운영에 쓰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지방다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나 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나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세금 | |||
지방세 |
특별시광역시세 |
보통세 |
주민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주행세,등록세,취득세,레저세 |
목적세 |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 | |
목적세 |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 ||
시군세 |
보통세 |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주행세 | |
목적세 |
도시계획세,사업소세 | ||
구세 |
보통세 |
재산세,면허세 | |
목적세 |
사업소세 |
지방세 | ||
도세 |
시·군세 | |
보통세 |
목적세 | |
취득세 |
지역자원시설세 |
담배소비세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주민세 |
레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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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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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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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 국세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지방세는 해당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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