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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개정안

by 홍순기변호사 2013. 3. 8.

 

[지방세특례제한법 _ 2013 개정안]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펴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방세특례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3년 1월 1일에 개정되어 공포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세 감면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은 일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석유류 판매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등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제3항 제1호 중 "농어촌"을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를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로 합니다.

 

제 23조 제 2항은 삭제 되었습니다.

 

제 29조의 3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29조의 2 법 제 6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이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서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제2장 제5절에 제29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 29조의 4법 제62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

2)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 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 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합니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 97조 제2항"을 "법 제97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97조 제1항"을 "법 제97조 제2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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