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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3. 6.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의 형태 3가지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3가지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순승인으로 승계가 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일체가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2)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을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를 했을때는 상속인이 단순승인 했다고 봅니다.

단순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해야하며, 만약 상속인이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는 3개월내에 가정법원을 찾아 한정승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단순승일을 하였다가 한정승인으로 바꾸는 경우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2.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책임진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자가 사망한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는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를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생각이 있다면 고인의 사망 3개월 내에 가정법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단순하게 말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상속포기를 하게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서 신청서를 내야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이 있을 경우는 공동으로 상속포기청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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