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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원천징수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란?

by 홍순기변호사 2013. 2. 20.

 

원천징수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원천징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원천징수는 무엇이고 원청징수가산세는 또 무엇일까요?

 

알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말하며, 지급받는 자를 원천납세 의무자라고 말합니다.

 

봉급을 받으며 일을 하시는 근로소득자분들이 많은데, 이때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게산하여 봉급에서 떼어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말합니다.

 

원천징수세금은 매월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 안되는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세금을 1년에 2차례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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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란?

 

원천징수를 정기 신고한 후 납부를하지 않은 경우 붙는 추가요금 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두가지 금액을 합산해서 산출합니다.

이때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 한도로 계산됩니다.

 

 

가산세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0.03% X 경과일수(미납기간)

 

 

 

 

 

2012년부터 가산세가 변경 되었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제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산세는 다음달 원천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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