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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 증여와 증여세, 이렇게 하라

by ­­∼ 2012. 12. 14.

 

[증여변호사] 증여와 증여세, 이렇게 하라

 

 

 

 

 

 


증여와 증여세.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1. 손실이 난 펀드

 

손실이 난 펀드는 세금 면에서 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펀드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는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기준이 되는데요.
과거의 가격만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상태에서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하게 되면
원상회복액만큼의 자본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서
더욱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2. 혼수용품

 

부모에게 3천만원 이상의 혼수용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다가 구간별 세율이 달라서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부부의 공동명의로 해놓게 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누진율이 낮아져서 증여세 총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한가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인데요.
자녀부부가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 취득하게 되면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자녀는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익이 생기는 자산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때에는 수익이 생기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그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것 역시 자녀의 몫이 됩니다.

자녀가 종자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세를 낮출 수도 있는데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모에게 증여재산이 귀속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낮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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