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받은 재산 절세하기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일, 결혼,.
그런데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보금자리인 '집'이 필요합니다.
집은 어떻게 구할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명의는 본인 이름으로 두고
본인 부모님의 돈으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명의신탁으로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조세회피 명목으로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누진율을 낮춰서 가족이 부담하는 증여세 총액을
혼자 명의로 할 때보다 낮출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준시가를 활용해서 부모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달라서 단독주택은 기준시가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시세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주택은
증여한 뒤에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활용하면
큰 폭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주택이 한 채인 부모가 장남 등 특정 자녀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한 채만 가진 상태에서 자녀에게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금 출처만 확실하면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네번째는 어릴 때부터 자녀의 소득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미리 대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녀의 소득원 마련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진과세를 피할 수도 있고,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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