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의 QnA]
16. 유언의 방식과 주의할 점
16.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유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문제가 되고, 위조나 변조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자가 유언내용이나 성명 등을 직접 손으로 쓰는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육성으로 녹음하는 녹음 유언, 공증인 앞에서 작성되는 공정증서 유언,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는 비밀증서 유언,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구술하고
이를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구수증서 유언의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유언의 방식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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