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의 QnA]
1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시기
1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시기 및 방법은 어떤가요?
상속개시전에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전에 승인·포기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려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041조).
상속인이 이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2002. 1. 14 개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