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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명의신탁과 증여세의 관계 - 증여세변호사 홍순기

by ­­∼ 2012. 11. 12.

 

명의신탁과 증여세의 관계 - 증여세변호사 홍순기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을 양도나 증여의 형식을 빌려 타인명의로 보유하기도 하지만,
취득할 당시부터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을 하는 재산에는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금융계좌 등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을 증여나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의 명의만 빌릴 것 뿐, 재산의 소유권을 넘긴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나 증여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타인명의로 등기나 등록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래 전에 명의신탁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매년 10.95%의 가산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을 한 행위 자체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제해서 그 원 소유자에게 돌려줄 때,
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의 경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95년 7월 1일부터 법률로 정해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되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되며
이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보험과 예금 등의 경우

 

보험이나 예금, 아파트당첨권 등은 타인명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에 그 계좌를 운용하고
원금 등을 사용하는 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자라면 차명계좌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타인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운용 또는 사용 수익자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등기를 요하는 재산 등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 등 등기를 요하는 재산과
특허권·상표권·의장권·저작권·광업권 등 등록이 필요한 재산,
주식이나 사채 등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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