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잘 이용하면 증여세 절세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잘 이용하면 증여세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하면서 증여물건에 담보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과 같은 채무를 동시에 수증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여받은 숮으자의작므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유상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5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원을 포함해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다면,
자녀는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모는 3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서 부과되는데에 반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쪽이 전체적으로 절세를 하는데에 유리한 것이죠.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자산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순수증여보다 세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미리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고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기본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진실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 증여로 보아 부담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자녀 등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자녀 등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에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도 명확히 확보해두어야
나중에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