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성공적인 상속을 하려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고 있던 모든 종류의 채무관계를 받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 간에 합의한 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것을 협의상속이라고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합니다. 법률에는 상속인과 상속 순위, 상속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절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라고 생각되는 동산과 부동산 이외에도 추정상속재산, 합산증여재산처럼 상속 개시 전에 발생한 금전관계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합산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함.
상속세를 계산해보았을 때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미리 재원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경우나 중소기업을 물려받는 경우라면 재원을 꼭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없으면 상속받을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10%의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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