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증여재산공제 이용하자 -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세를 절세할 때에는 상속세를 절세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공제에 비해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증여세를 절세할 때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 5백만원
-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00만원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금액을 적용합니다. 만일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10년 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누적해서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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