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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증여세 신고, 납부방법 -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by ­­∼ 2012. 9. 13.

 

[증여세] 증여세 신고, 납부방법 -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방법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증여세 역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한느 것이 절세를 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에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과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합니다.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하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옵니다. 또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해야 절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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