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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8. 14.

 

 

[상속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 반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 놓으면 그 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는 금전으로 일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물납이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몇 년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받은 후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상속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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