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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8. 13.

 

 

[조세법]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 - 홍순기 변호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며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느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재산세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단,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제외합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
1. 6억원 이하 : 0.005%
2.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 300만원 + 6억초과금액x0.0075
3.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750만원 + 12억초과금액x0.01
4.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 4,550만원 + 50억초과금액x0.015
5. 94억원 초과 : 1억 1,150만원 + 94억초과금액x0.02

 

단 해당 연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해당 세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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