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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증여세]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by ­­∼ 2012. 8. 10.

 

 

 

[증여변호사/증여세]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1. 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액에 연 8.5%의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연 8.5%를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정받으려면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이 분명해야 합니다.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받은 자가 대출기간 중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채권자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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