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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8. 8.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는 사망한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민법 제 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이 때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여야 하며, 묘토인 농지는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여야 합니다. 족보와 제구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주재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상속세를 비과세합니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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