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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상속변호사 분할 분쟁따라

by 홍순기변호사 2021. 8. 30.

요즘은 큰 재산을 모으기 상당히 어려워져 상속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해 지고 있고, 상속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공평하게 받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 간에 상속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주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상속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처음 경험하게 되는 상속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서초동상속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분할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상속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분할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후에 서초동상속변호사 등의 도움이 언제 필요할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필을 통해 유언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인과 여섯 명의 자녀들이 있었으나, 유언장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모두 한 사람인 아들 B씨에게 상속을 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A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유언의 내용이 문제가 되자, B씨는 유언장을 검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검인을 하는 날에 출석을 한 다른 형제들은 유언증서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나, B씨의 부동산을 등기한다는 신청에는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를 쓰는 것은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그들 간의 싸움이 지속되자 B씨는 유언장의 효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B씨의 형제들 역시 서초동상속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A씨가 살던 곳의 정확한 주소와 유언장에 적힌 주소는 서로 다르므로 주소의 기재가 잘못되었으니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맞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상속분쟁에서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 주소지에 많은 토지들이 존재하는데 A씨의 정확한 주소에만 건물이 있고 나머지 땅들에는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살아있을 동안 은행 또는 기타 행정청들에서 주소를 A씨가 유서에 적인 주소대로 적인 우편물을 수십차례 보냈는데 모두 가족들이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면, A씨가 유언장에 적인 주소의 번지는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소에서는 A씨와 그의 가족들만 살 수 있어 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히며 B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속분쟁에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이와 같은 사항에 서초동상속변호사 등의 조력이 어떻게 필요할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또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던 ㄱ 씨는 첫번째 유언을 남길 당시에는 모든 재산을 큰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이 지나 또 유언을 남길 때에는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였다고 다시 큰 아들에게만 상속을 그러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는 큰 아들과 아내를 뺀 나머지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유언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상속에서 제외가 된 ㄱ 씨의 큰 아들인 ㄴ 씨는 ㄱ 씨가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남긴 유언이므로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ㄱ 씨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에는 ㄱ 씨의 의식이 확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2심에서는 ㄱ 씨가 유언장을 쓸 당시에 기도에 튜브를 넣어 둔 상태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ㄴ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판결에서 재판부는 2심의 판결을 뒤집고 ㄴ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증인이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유언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작성을 한 후에 서면에 의하여 유증을 할 대상과 유증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유언자에게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답을 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유언을 한 내용과 과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유언을 남긴 목적이 유언자의 진실된 의사에 의한 것이 볼 수 있다면 해당 유언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가 겪는 치매의 경우에는 호전과 악화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치매였고, 따라서 그렇다 또는 아니다 정도의 간단한 의사 표시는 할 수 있었던 상태라고 여겨지므로 아예 유언을 남기기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분쟁이 발생한다면 서초동상속변호사 등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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