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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아버지채무상속 분쟁 대상으로

by 홍순기변호사 2021. 4. 8.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재산도 포함이 되지만 채무 또한 상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지분을 계산하여 보았을 때 자신이 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이때에는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에 대해서 채무에 관련하여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이때 채무를 물려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채무상속을 받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채무상속을 받은 것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습니다. A씨는 평소 한 명뿐인 아들 B씨를 유난히도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의 딸들보다 아들 B씨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B씨가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기꺼이 도와주면서 성심성의껏 사랑을 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노환으로 인해 병원생활을 하게 되면서 A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상속의 문제를 법적으로 정하기 위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유언장의 내용이 공개되었고, 유언장에는 A씨의 모든 재산을 아들인 B씨에게 전부 상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의 딸들은 아버지 A씨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 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 일부를 경매에 내놓았고 경매과정에서 매각대금이 발생하자 이를 법정 상속비율에 의하여 3명의 여동생들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해주기 싫었던 B씨는 여동생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내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원하는 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사망하고 약 6개월 후에 A씨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모르고 있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채권자인 K씨는 사망한 A씨에게 빌려주었던 12억을 A씨의 아내인 C씨와 아들인 B씨, 그리고 딸들 중 한 명인 L씨가 법적으로 받은 상속 비율에 따라 자신에게 채무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채무상속을 받게 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K씨가 주장하는 채무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 않자 K씨의 요구대로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명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딸인 C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 재판 중에서 C씨는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상속을 받지 못했기에 채무상속도 받지 않은 것인데 갑자기 채무를 변제할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재산에 대한 부분은 A씨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아들인 B씨가 단독으로 전부를 상속 받게 되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부분 또한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전부를 상속 받은 B씨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C씨의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한 상태인데 채무를 상속할 것에 대해 책임을 주게 된다면 이는 불합리한 처사이며 상속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인 K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법원에 A씨의 아내인 C씨와 아들 B씨, 딸 L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딸인 L씨는 아버지채무상속을 포함한 어떠한 상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C씨와 B씨가 비율을 정하여 갚을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아버지채무상속을 받게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이 많을 경우에 받게 된다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이후 자신에게 있어서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속포기신고를 통해 어떠한 상속을 받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을 수 있고, 한정승인을 통해 받은 재산만큼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처한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상속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적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이후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채무상속을 받게 되는 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변호사 등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맞춰서 대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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