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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아들에게증여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

by 홍순기변호사 2021. 4. 1.

 

 

증여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특정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토지나 부동산, 또는 재산 자체를 무상으로 줄 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상속인이 승낙하면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증여를 취소하고 싶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법원에서의 법정 공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문제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을 ㅎ씨인 아들에게증여하게 됐습니다. 해당 선산은 ㄱ씨의 조상들과 죽은 아내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ㄱ씨는 ㅎ씨에게 선산을 증여하면서 절대 선산을 팔지 말고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산인만큼 꼭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약속을 받아내었는데요.

아들인 ㅎ씨도 그 조건에 동의하고 약속을 하여 선산을 아버지 ㄱ씨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나 흘러서 ㅎ씨는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업자인 ㅇ씨에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선산을 1천여만원에 매매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땅값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부분으로 매매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선산을 매매한 ㅇ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마쳤고, 결국 해당 선산은 ㅎ씨의 동업자인 ㅇ씨 소유의 땅이 되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아들 ㅎ씨와 동업자인 ㅇ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해당 선산을 아들에게증여할 때 절대 누구에게도 팔지 않고 간직할 것을 조건으로 약속을 받아내어 증여를 하게 된 것인데, 아들 ㅎ씨가 이를 어겼기 때문에 해당 증여 계약을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ㄱ씨가 해당 선산을 자식에게 증여할 당시에 부모인 자신을 성실히 부양하고 해당 선산을 절대 거래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하고 증여를 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먼저 말하였습니다.

또한, 뚜렷한 증거나 입증할만한 무언가가 없는 상태에서 ㄱ씨의 말만을 토대로 아들 ㅎ씨가 아버지 ㄱ씨를 성실하게 부양하지 않았고 해당 선산을 팔아 넘긴 것으로 인해 증여를 취소하게 된다면 이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ㄱ씨가 아들에게증여를 한 것은 이미 20년도 더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해당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미 해당 선산의 소유자는 ㅇ씨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여를 취소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증여한 선산을 아들이 약속을 어기고 매매계약을 했기에 해당 증여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ㄱ씨가 법원에 아들 ㅎ씨와 아들의 동업자인 ㅇ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증여를 했다가 이후 증여취소를 하게 되어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를 통해 이미 재산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었더라도 후에 증여를 취소하고 싶은 일은 얼마든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본인의 의사대로 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에 필요한 여러 법적인 지식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들 또한 알고 있는 상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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