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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유언

유언공정증서 절차 고려해서

by 홍순기변호사 2021. 2. 9.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토지 등에 관련된 부분들을 법률적인 관계로 정하려는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되어 지는데요. 유언은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공정증서로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공무원이 정해진 권한 안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유언자가 시간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기에 충분한 여유가 없을 때, 보다 정확하고 법률적인 유언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오늘은 유언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유언공정증서의 공증효력이 발생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ㅍ씨는 사망하기 전 G보험사와 연금보험계약 두 건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일시불로 완납하였는데요. ㅍ씨가 체결한 연금보험의 내용은 ㅍ씨의 자녀인 ㄱ씨와 ㅇ씨가 정해진 나이까지 살 경우, ㅍ씨가 G보험사로부터 매달 정해진 연금을 지급 받되, ㄱ씨와 ㅇ씨가 정해진 나이까지 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될 경우 ㅍ씨가 법정상속인에게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ㅍ씨가 체결한 이 연금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보험사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ㅍ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ㅍ씨가 남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ㅍ씨가 남긴 유언공정증서에는 ㅍ씨가 G보험사와 체결한 두 건의 연금보험계약의 연금보험금을 ㅍ씨의 자녀인 ㄱ씨와 ㅇ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한 ㄱ씨와 ㅇ씨는 G보험사 측에 ㅍ씨가 체결한 두 건의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본인들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G보험사는 ㄱ씨와 ㅇ씨의 계약자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ㄱ씨와 ㅇ씨에게 매달 정해진 연금보험금만 지급하였는데요. 그러자 ㄱ씨와 ㅇ씨는 ㅍ씨가 남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에 맞지 않고 그 효력이 제대로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G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ㅍ씨가 남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볼 때, G보험사와 체결한 두 건의 연금보험계약의 보험금이 아니라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판단해야 하며,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해야 하고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계약서의 내용에 계약자를 변경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해당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승낙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자를 바꿔달라는 의사표시만을 할 경우에는 보험의 보험계약자를 이전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결국 2심 재판부는 사망한 ㅍ씨의 자녀인 ㄱ씨와 ㅇ씨가 유언공정증서 효력의 내용을 주장하며, G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언공정증서와 관련하여 공증효력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유언공정증서를 남겨 놓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남겨놓았는지에 따라 유언공증효력이 제대로 발생될 수도,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만을 단면적으로 보고 있다가 제대로 된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지 못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문제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변호사 등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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