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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유언

유언공정증서 절차에 따라서

by 홍순기변호사 2021. 1. 26.

유언공정증서 절차에 따라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증 유언 방식으로 남기는 과정은 다른 유언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작성한 문서를 유언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민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방법 중 하나인 유언공증을 통해 유언을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공증인과 증인 2명, 유언자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전문을 기록하고, 내용을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을 받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경우 공정증서유언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유언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공정증서와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제가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답과 여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자신의 아들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모두를 상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공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과 유언자의 서명을 따로 받아 공정증서유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A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공증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 유언 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밝히면 공증인이 받아 적고, 이를 낭독한 후 증인과 유언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언공정증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을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증인은 이를 준수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A씨 공증 담당 변호사가 이를 어긴 과실을 가지고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 공증 담당 변호사가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공정증서에 서명함으로서 공정증서유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가 유언장에 의하여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증인이기 때문에 국가도 연대책임을 가지지만 20년간 법원 집행관실에서 일한 A씨 조차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증서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작성한 과실을 가진다고 밝히며 공증인 등의 책임을 6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B씨가 ㄱ법무법인과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공정증서유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와 공증인, 증인 2명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적합한 절차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공정증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유언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고 유언자가 이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효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 효력과 관련한 분쟁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다수의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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