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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청서 문제는 없는지

by 홍순기변호사 2021. 1. 14.

한정승인신청서 문제는 없는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부동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남긴 채무까지도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클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의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신청서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형 ㅊ씨가 사망했는데요. ㅊ씨가 사망하고 1년쯤 지났을 때, ㅊ씨의 아내 ㅎ씨와 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ㅊ씨는 살아생전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아내 ㅎ씨 등이 상속포기를 신고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채권자 ㅇ씨는 3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ㄱ씨에게 형 ㅊ씨의 1,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용결정을 받았고, 상속 포기 무효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ㄱ씨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자 채권자 ㅇ씨는 ㄱ씨가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뒤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은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 뿐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이 언제까지인지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채권자 ㅇ씨가 ㄱ씨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에는 ㅊ씨의 재산을 물려 받을 경우 상속한정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을 ㄱ씨가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ㄱ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수령하였기 때문에 ㄱ씨가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이 우편을 수령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용증명 우편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1,2 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ㄱ씨가 3순위 상속인으로써 상속재산을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ㄱ씨가 상속인의 지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 집행문을 받은 ㄱ씨가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상속포기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한정승인신청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채권자 ㅇ씨가 피상속인의 동생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 관계인들과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 받게 될 경우 추후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다수의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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