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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이런 상황에서는

by 홍순기변호사 2021. 1. 7.

유류분반환청구권 이런 상황에서는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 및 증여에 의해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 속한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두어야 하며,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의해 유류분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류분반환 청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남매의 어머니인 ㄱ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 건물을 막내 A씨에게 유증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자녀 B씨와 C씨는 건물에 대한 자신 몫의 유류분으로 8분의 1씩 지분을 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 등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당시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참작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 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갖게 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제 3051호 법률이 개정 되어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A씨가 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를 요청한 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주장과 같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B씨 등이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B씨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상 증여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가 유증받은 건물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B씨 등이 자신의 명의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지 않은 것은 원심의 옳은 판단이지만, 해당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막내동생 A씨를 상대로 ㄱ씨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각 8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달라며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상속 유류분소송의 경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가족들끼리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관련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준비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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