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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 복잡한 상황에는

by 홍순기변호사 2020. 12. 4.

상속포기절차 복잡한 상황에는




재산을 상속 받게 될 채무도 상속되어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 하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만약 상속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하여 상속포기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 여부를 알게 되었거나 상속이 개시되고 3개월 안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판단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무엇이 있을지 분쟁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 한 후,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무자력을 이유로 내세우며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ㄱ씨는 자신의 누나인 ㅇ씨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상속포기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협의에 따라 ㅇ씨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는데요. ㄱ씨 또한절차에 따라 상속포기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신용보증재단은 ㄱ씨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중임에도 자신 몫의 상속 재산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 분할을 취소하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상태에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잠정적 공유 상태였던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민법 제 406조 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상속포기절차를 밟은 것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하면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린다 하더라도 ㄱ씨의 채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신용보증재단은 ㄱ씨가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 신고를 완료하기 전에 상속분할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며 합의된 것과 동일하게 상속포기를 완료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상속포기절차와 관련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P씨는 남편 H씨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과 상속 포기를 결정했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신고하자 남편 H씨의 어머니인 K씨가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단독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K씨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재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K씨의 재산은 H씨에게 상속 받은 재산만 가지고 있었는데, H씨에게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던 보증보험이 P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보증보험은 H씨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 하였기 때문에 구상금 변제의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P씨 등은 사망한 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했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를 거쳐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면 이미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P씨 등에게 H씨의 상속을 포기한 이후 상속관계를 파악해 K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포기를 다시 신고하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2심 재판부와는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H씨가 사망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상속포기를 결정했지만, K씨가 사망함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따로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이 개시된 이후 P씨 등이 상속의 효력을 배제했다면 H씨에 대한 상속포기와 별도로 일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절차에 따라 K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신고했어야 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보증보험이 P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대습상속 등에 의해 상속재산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줄도 알지 못하고, 민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하여 복잡한 절차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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