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유언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20. 10. 22.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에는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의 방법, 녹음을 하여 육성으로 남기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언대용신탁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유언자가 생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대신 관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이후 계약자가 사망한 다음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유언대용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증여와는 조금 다르게 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맡기는 신탁이기 때문에 생전 신탁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생전 계약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유언의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비해서 상속을 하는 방법이 유연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상속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특히 상속분이 많을 경우라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 상속을 선택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과정과 달리 신탁회사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더라도, 이 후 성인이 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언대용신탁은 미래의 상황까지 설정하여 조건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유산상속의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사후 신탁회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에 대해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유류분 청구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ㅂ씨는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ㅂ씨에게는 현금 수억원과 주택 한 채,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갖고 있었으며 이 재산을 자신이 아니라 회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ㅂ씨는 사후에 자식들에게 이를 분배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ㅂ씨는 자신의 사후에 수익자로 자녀들을 지정하면서 며 선수위 수익자로 둘째 딸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ㅂ씨의 사망 이후 해당 회사에서는 ㅂ씨가 남긴 신탁에 의거하여 둘째 딸에게 수익자로 지정을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였는데요. 


은행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신탁 재산인 현금 수억원에 대해서도 신탁계좌에서 둘째 딸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나머지 상속인 2명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문제는 바로 유류분 관련 문제였습니다.


ㅂ씨 장남의 대습상속인 ㅅ씨는 ㅂ씨가 생전에 둘째 딸에게 증여한 10억원가량의 현금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충족된 바가 없으니, 신탁재산 또한 증여 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증여재산이라는 것이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증여 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의미하는데, 신탁재산은 사후에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이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은행에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유언대용신탁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보다 더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또한 비록 1년 전에 행했던 계약이더라도 유류분에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 방법에 따라서 그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언을 남기기 전 자신의 상황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법이 적합한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관련된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