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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정당한 내몫 주장하기

by 홍순기변호사 2020. 8. 25.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정당한 내몫 주장하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슬픈 감정만이 아니라 유산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유산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시작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본인의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서류상 가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가족 간에 나몰라라 하고 살아오다가 유산을 일부 남겨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그 상속비율을 재판을 통해 어느정도로 줄일 수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생활을 10년정도 하다가 별거에 들어갔고 세 명의 자녀는 모두 B씨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B씨에게 양육비는 커녕 생활비조차 보내지 않은 A씨는 공장을 이전할 때도 가족들에게 거처를 숨겼습니다.



오랜 별거 끝에 A씨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유책배우자여서 이 소송은 기각되어 A와 B씨는 법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사실상 남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병이 있던 B씨는 사망했고 장례식도 자녀들끼리만 치루었을 뿐 A씨는 문상조차 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서류상 가족이었던A씨는 몇 년 뒤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태도에 자녀들도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B씨의 자녀 중 두 명에게 기여분을 각각 40퍼센트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직장인이었던 두 사람은 B씨에게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왔고, B씨와 함께 살면서 병간호를 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분할 대상인 재산을 다시 산정해 전체 상속 재산에서 두 자녀의 기여분을 제외한 뒤 남은 20퍼센트의 재산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중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남편 A씨는 20퍼센트의 1.5만큼 받게 되므로 전제 상속재산의 7퍼센트도 되지 않는 금액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법적으로 A씨와 B씨가 혼인상태이지만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인정받았으므로 A씨가 실제로 받는 상속분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유산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상속인 중에서 기여분을 뺀 나머지를 나눈 공평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기여분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사안을 논의해보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르면 삼촌C씨는 조카D씨가 자신을 잘 간호하고 부양하는 것에 감동하여 법적으로 D씨를 양자로 들이기 위하여 입양절차를 밟았습니다. C씨는 유서를 작성해두기도 하면서 현금을 제외한 모든 유산을 D씨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사망하자 외국에서 생활하던 그의 친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이 붉어졌고, D씨는 자신이 C씨를 부양해온 점을 인정해달라며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ㅏㄴ 재판부는 D씨의 기여분을 25퍼센트로 인정해주었는데요.



D씨는 삼촌 C씨를 홀로 부양하고 투병생활을 할 때 혼자서 간호한 점 그리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를 통해 D씨의 기여도를 인정해준 점으로 볼 때 D씨를 특별부양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심 어린 행동들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정확히 돌아오는 것은 간단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망인을 보살폈거나 남처럼 살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요.


만일 이와 관련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증거들을 기반으로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등과 동행하여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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