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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위헌 부족해진 유류분액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by 홍순기변호사 2020. 8. 19.

유류분위헌 부족해진 유류분액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유류분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류분위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아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류분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들이 이러한 유류분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이유는 유족들이 일상생활을 위협받지 않고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법적 장치라는 것은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효자와 같은 유족이 유류분 제도에 의하여 무조건 일정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한 번쯤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위헌 여부가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에 대한 사례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이 관계가 있는지를 놓고 오랜 기간 부모님을 전적으로 부양해온 장남과 다른 형제들 사이의 소송입니다.



여러 명의 형제들 중에서 맏이였던 a 씨는 고향에 살면서 부모님 일손을 돕고 부양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a씨와 둘째 b씨에게 각각 토지를 증여 또는 유증해 주었습니다. 다른 자녀 c씨 등에게는 현금을 증여하기도 하고, 아예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생을 마감하였고 유류분에 따라 a씨 등의 형제들은 각자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c씨 등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전 증여를 받은 a씨와 b씨의 몫 때문이라고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하다 생각했던 c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혼자서 10여년 동안 부모님을 부양하고 병간호를 해온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다며 c씨 등에 반소로 맞섰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c씨 등이 a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c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씨 주장의 일부였던 긴 시간동안 부모님을 부양하여 토지나 현금 등을 증여받았을 때에도 유류분제도에 따라서 나머지 형제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면 상속액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더불어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며, 유류분 부족액을 위하여 기여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여러 형제들 중 맏이가 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사안에 따르면 맏이 e씨는 부친이 살아있을 때 e씨를 제외한 동생들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것을 부친 사망 후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e씨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e씨가 동생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e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동생들이 여러 번 부친에게서 부동산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e씨는 증여받은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e씨는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아, 동생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뺀 금액에서 유류분을 e씨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전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어도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유류분위헌 제청심판의 결과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는 최근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유산의 일부를 받도록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억울함을 겪고 있다면 상속소송에 대한 다수의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하여 사안에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권리보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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