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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유류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by 홍순기변호사 2020. 8. 6.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유류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속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유류분과 관련된 소송 준비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임의대로 처리하여 일부 상속인들이 권리를 찾지 못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이란 일정부분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상속의 지분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일상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을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 법원판결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한 남편과 낳은 세 명의 자녀를 혼자서 키워온 p씨는 사망하기 전에 본인 소유의 자산을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 현금과 주택 및 부동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A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p씨는 생전수익자를 p씨 자신으로 했고, p씨가 사망한 뒤에는 1차 수익자를 둘째 딸로 정하였습니다. p씨는 이와 같은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A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1차 수익자로 지정된 둘째 딸은 어머니 p씨가 사망하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재산을 귀속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한번 더 나머지 신탁재산인 현금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하였습니다.



그런데 p씨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한 p씨의 아들의 유족들이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문제를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p씨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대습상속인이므로 p씨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p씨가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과 현금 등을 피고에게만 증여함으로 인하여 10억여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탁재산 역시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의 일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유류분 부족액 10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민법 1113조 1항에서 가리키는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진행되어 수증자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을 가리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재판부는 증여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소유권이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에 얻게된 재산이 되므로 수증자가 누구든 간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전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p씨가 A은행에 신탁계약한 신탁재산은 p씨가 사망한 이후에서야 피고 소유권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p씨가 피고에게 이 신탁재산을 생전증여한 것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p씨의 사망 당시 이 신탁재산은 A은행이 소유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신탁재산은 더이상 p씨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는 없었으므로 이는 무상이전에 해당한다고 첨언하였는데요.


민법 1114, 1113조에 의거해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인 증여는 증여계약 뿐만 아니라 무상처분까지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민법 1114조, 민법 1118조, 100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소유권의 이전은 상속개시일보다 1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특별수익액과 순상속액을 빼면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는 것으로 판결하면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이 필요할 때도 신탁재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재판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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