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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혼외자식 재산상속 문제로 법률관계 바로잡으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20. 7. 29.

혼외자식 재산상속 문제로 법률관계 바로잡으려면



최근 새롭게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재혼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분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재혼과 사실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혼외자식 재산상속 사안 역시 찾아볼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재혼 상대방 자녀를 친양자로 삼는 분도 제법 볼 수 있는데요. 


친양자란 부부 상대방 자녀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간주하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친자식처럼 아버지 성을 사용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됩니다. 또 전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기존의 자녀와는 직계비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역시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정상속 순위에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모두 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것인데요. 다만 여기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별도의 친생자관계확인 소송을 통해서 친자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자녀가 아님에도 가족으로 등재되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서 법정상속순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혼외자식 재산상속 관련에 관한 사례를 통하여 법률분쟁 양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번 이혼하였으나, ㄴ씨를 다시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부인 ㄴ씨가 키우고 있던 자녀 ㄷ씨를 자신의 친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ㄱ씨는 ㄴ씨와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ㄱ씨는 ㄴ씨와의 혼인관계가 끝났으므로 자녀 ㄷ씨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ㄷ씨를 상대로 친양자파양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파양청구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친양자가 부모의 파양을 거부한다면 더욱 엄격하게 그 조건을 검토해야 하며, 이 사례에서 ㄱ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ㄷ씨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하는 어떠한 이유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서 Y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고, Z씨를 찾아가 그의 아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Z씨는 당시 책임감을 느끼고 Y씨에게 매달 아이 C씨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C씨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기까지 했는데요.


Z씨는 C씨가 결혼할 때 혼주로 참석하였을 만큼 그를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웠는데요. C씨 역시 Z씨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조부모의 제사를 모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Y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문제로 Z씨와 C씨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Z씨는 C씨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Y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Z씨는 당시 교제 중이었던 Y씨에게 속아서 C씨가 자신의 친자식인줄 알았으나, 나중에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므로 친생자관계를 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판단한 1심은 Z씨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여러 정황상 Y씨가 낳은 자녀가 자신의 친자식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Z씨가 양친자관계를 만드려는 의도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충족하였기에 특별한 파양사유가 없다면 Z씨에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외자식 재산상속 등 상속 전반의 문제는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혼외자식의 경우, 혹은 입양 등등 법률관계가 얽힌 경우라면 상속 개시 이후 당사자들의 입장이 상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갈등이 발생한 초기부터 상속분야에 대한 다수의 사건 수행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현명하게 갈등을 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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