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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소송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해

by 홍순기변호사 2020. 7. 15.

상속회복청구소송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해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권리는 찾기 위한 것인데요. 피상속자로부터 당연히 받아야하는 재산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된 사례와 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당시에 남한에서 실종자로 처리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L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생존하고 있던 중에 2004년경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남한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남도 잠시, 다시 북한으로 돌아온 L씨의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마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L씨는 그 이듬해에 탈북하였고, 2009년경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던 L씨는 뒤늦게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L씨의 친척만 유산을 모두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탈북자인 L씨는 조부모가 사망한지 10년이 이미 지난 시점에서 다른 상속자들인 고모의 자녀와 삼촌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지만 L씨는 사망한 고모의 자녀들과 삼촌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을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L씨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작은 희망을 걸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 특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과북의 이산으로 인하여 L씨의 할아버지와 같은 남한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인 L씨는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례법은 민법상 권리행사 기간을 배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L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L씨의 친척 중 일부는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열린 2심재판에서는 특례법이 민법상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는데요. 2심에 따르면, L씨의 친척들과 같은 남한 주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그리고 재산권 박탈, 북한 소재 재산처리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례법의 적용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의 판단과 그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각각 남한과 북한에서 살던 가족들이 남한에서 살아오다가 돌아가신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거주의 가족이 탈북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상속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L씨가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법적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특례법에서 인정하는 제척기간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J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 2명이 J씨를 속이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유산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J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헌재에 따르면, J씨처럼 10년이 지나면 상속인은 권리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상속회복을 청구할 권리는 그 침해를 안날부터 3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조항 중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아닌,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개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요소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할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누구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지,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후 뒤늦게 나타난 법정상속인 등등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상속전반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사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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