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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서초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 효력을 놓고

by 홍순기변호사 2020. 4. 23.

서초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 효력을 놓고




유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므로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러니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필유언장으로 유언을 남겼으나, 이런 유언정으로 가족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 최근에는 유언공증을 남기려는 추세인데요. 자필증서 유언은 상속인이 직접 전문을 써야 하며 날짜, 이름, 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이런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무효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필 유언의 방식을 잘 알지 못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어나는 공정증서 유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장 공증받으면 공정증서만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는데, 다만 여기서 단순히 유언 내용만 진술하시면 안 되며 반드시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까지 구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이처럼 유언공증이란 유언을 하려는 자가 증인 두 명의 참여 하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증인 두 명이 공증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 직계혈족은 증인의 자격이 없으며 해당 증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이 같은 절차를 서초상속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에 대한 효력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며, 이를 통하여 서초상속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피상속인 A씨가 사망하자 A씨 재산을 두고 자녀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A씨가 유언을 남겼으나, 장녀 B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남동생 C씨는 해당 유언장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B씨와 합의점을 찾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는데요.




결국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 A씨가 남긴 유언공증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A씨가 먼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이후 공증인이 필기 낭독해야 하는데 A씨가 그런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해당 유언장을 인정한다면 유언자의 유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A씨가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유언의사를 밝혔으므로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서초상속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비록 공증인이 A씨가 남긴 유언장을 대신 낭독하였으나, 공증인이 A씨에게 해당 유언증여 의사가 맞는지 물었으며 A씨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A씨가 남긴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행 민법이 유언자의 취지를 명확하기 위하여 유언자가 먼저 스스로 진술한 다음 공증인이 유언서면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유언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었다면 법적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 위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분위기, 각 사안마다의 정황, 그에 따른 법리해석 및 적용 등의 여부로 판결내용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마주한 사안에 있어 유언장의 효력여부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서초상속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보는 것도 현명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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