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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절차 세부사항 인지하고 있어야만

by 홍순기변호사 2020. 4. 13.

속포기절차 세부사항 인지하고 있어야만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에게 부채가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신청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친다면 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기간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이 상속인에게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 역시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기간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만약 이 같은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거액의 빚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 같은 포기 절차를 승인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채를 상환하면 됩니다. 만약이라도 이를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했다고 답변서를 보내면 되는데요. 



이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발급받아 이해관계인에게 제출하면 상속포기절차가 마무리되고, 이 결정으로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채권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속은 이렇게 급하게 절차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례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차순위 상속자인 어머니인 C씨가 B씨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C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씨가 사망하면서 B씨와 그 자녀가 C씨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B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던 채권자가 A씨와 자녀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사망한 남편의 재산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했으므로 대습상속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C씨가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별도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게 상속포기절차의 취지이므로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가 시어머니 C씨로부터의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상속포기를 했어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A씨와 자녀는 이런 사유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관련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속을 통하여 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사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피상속인이 부채가 많다면 대습 상속까지 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혹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진행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세세하게 첨부해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에 설정된 압류금액의 액수까지 세부적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바, 관련 사건수행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슬기로운 문제해결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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