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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권침해 당했다면 반환청구를 통해

by 홍순기변호사 2020. 4. 8.

유류분권침해 당했다면 반환청구를 통해


유류분은 상속을 받는 재산 중 상속인 등 특정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소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면, 유류분권침해를 당한 피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류분을 침해당하여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관련 사안을 살펴보면, 형제들 중 장남 ㄱ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10년 이상 부모님을 간병하며 부양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ㄱ씨는 40억원 상당의 땅을, 차남 ㄴ씨는 50억원의 땅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ㄷ씨 등은 극소량의 재산만 증여받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았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인하여 ㄷ씨 등의 유류분권침해가 발생하자 이들은 ㄱ씨와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오랜 시간 피상속인을 부양했으므로 자신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ㄷ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재산들 중 일정한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리하는 자유에 제한을 둔 것이며 이는 기여분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도운 상속인이 있어 기여분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만일 유류분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오랜 시간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고 재산을 늘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유류분 제도 취지를 보았을 때, ㄷ씨 등의 유류분권침해가 될 정도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안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정한 재산의 경우 상속되지 못하여 유류분 산정 자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유류분산정 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A씨의 여동생들은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A씨에 대해 생전 증여, 유증한 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권침해 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공무원연금 청산금이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유류분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A씨가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받은 재산들 중 부동산의 약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등은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을 지급하며 유류분권침해를 당한 친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유족급여 반환시켜야 하는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더불어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의 자격이 아닌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얻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유류분의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들처럼, 상속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친족들과 재산에 큰 차이가 나거나 하는 등 유류분권침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법률조력 등을 통해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은 법리들이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고, 여러 이해관계들이 나타나기에 개인이 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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