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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유류분 주장하기 어렵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20. 2. 19.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유류분 주장하기 어렵다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증여, 유언, 유류분 등 재산 승계에 관한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갈등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유류분 제도란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을 대상으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권 처분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규정을 넓게 해석하자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증여계약의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대습상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칭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을지 관련 사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대습상속에도 적용된 경우인데, A씨와 B씨는 조모가 사망하면서 공동상속인들과 대습상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토지를 증여 받은 바가 있는데,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가 받은 토지가 특별수익이 되므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 받았거나 혹은 유증을 받은 적이 있고 대신에 유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 민법 제1008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존재한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수증재산을 상속지분의 선급으로 보아 정확하게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습상속의 원인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일정한 상속지분을 보장하고자 유류분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처분하는 것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 가능한 적은 인정범위로 그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과거에는 재산 관련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의 합의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고는 하였으나,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진행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며, 아들 딸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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