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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한정승인신청서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by 홍순기변호사 2020. 2. 12.

한정승인신청서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상속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생전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 때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하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걸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채무를 상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한정승인절차는 파산이나 회생절차처럼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각종 재산에 설정된 압류금액의 액수 등이 기재된 각종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한정승인신청서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채무를 승계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A씨 남편의 지인인 B씨가 남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상속을 포기한 후 법원의 판결 전에 남편 소유 차량을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B씨는 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므로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신청서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민법 제1026조 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등 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밝혔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전혀 모르는 피상속인의 부채까지 떠안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피상속인이 채무가 초과상태인지를 파악하고 한정승인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상속인에게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합리적인 사정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간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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