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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20. 1. 1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및 채무 등을 법적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의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에 맞춰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증여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나눠줄 수 있으며 유언이나 유언장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분배 할 수 있지만,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유보해두지 않는 경우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일정 상속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을 위해 법률상으로 유보 시켜 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데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씨는 3남 1녀 중 장남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모님을 간병 및 부양했는데요. 이에 따라 김씨는 40억 원에 이르는 토지를 물려받았고, 차남은 50억 원의 땅을 증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아버지 생전에 당시 7천만원을 증여 받았고, 장녀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 받지 못했는데요.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가 남긴 1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형제들이 나누어 받게 되었지만, 아버지 생전 이루어진 증여 등을 통한 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이 부족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장남 김씨는 자신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모님을 부양하고 간병한 기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김씨의 기여분 인정 주장에 대하여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지분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행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김씨와 같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서 그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 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해도 기여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씨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한 것과 농사를 도우며 아버지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유류분제도 취지 등에 따라 유류분이 부족할 정도로 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장녀와 삼남이 김씨와 차남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 원씩을 반환해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유류분 문제로 소송까지 제기된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A씨는 자신의 자식들 중 막내인 H씨에게 서울에 위치한 건물을 유증했는데요. 이에 불만을 품은 P씨 남매는 해당 건물에 대하여 유류분 목적으로 상속지분을 나누어 달라고 주장하며 H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씨 남매의 주장에 대하여 H씨는 어머니 A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P씨 남매가 자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받은 재산은 유류분액을 사정할 때 별도로 참작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제 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 되었다면, 개정된 법의 시행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 민법이 나타나기 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더해 P씨 남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유류분액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과 관련해서 유류분뿐만 아니라 기여분이나 상속세, 증여재산 범위 등으로 다양한 법률분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법리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위해선 상속 관련한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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