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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포기 효력 명확히 발생하기 전에 재산 처분해선 안돼

by 홍순기변호사 2019. 12. 30.

재산상속포기 효력 명확히 발생하기 전에

재산 처분해선 안돼





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상속포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개인적인 의사 표시 수준으로는 완료되지 않으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비로소 완료가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절차에 따라 거치지 않으면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전부터 법령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한 최신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다른 사안에서는 어떤 점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포기 과정이나 이후 법적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예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상속포기신고 도중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A씨를 먼저 떠나 보낸 ㄱ씨에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A씨는 사망하기 전 상당 금액의 채무를 남기고 떠났는데, 이를 알고 있던 ㄱ씨는 법정기한에 어긋나지 않게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의 지인이자 채권자인 ㄴ씨가 ㄱ씨에게 A씨 대신 채무를 변제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돈을 안 갚아도 된다며 채무변제를 거부하였는데, ㄴ씨 측에서는 ㄱ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소유였던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즉 가정법원의 심판이 완전히 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단순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열린 가운데, 1심과 2심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낸 이후라는 것을 들어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법원에서는 ㄴ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재판을 뒤집은 것은 먼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상속인이 의사표시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즉 이러한 심판을 받고 또한 당사자가 이를 고지 받음으로써 비로소 재사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를 통해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함으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이므로 이를 양보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평가해 본다면, 먼저 상속인 ㄱ씨가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되지만,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해야 하며, 곧 민법에 따라서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화 되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위 사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상속 포기를 제대로 했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재산상속포기의 효력을 잃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혹은 이미 법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황을 올바르게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면 상속 분야에 대해 다년간의 소송경험을 지닌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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